간병 급여화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시기상조”
“우선순위인지 의문, 외국 사례 봐도 극히 드물어”

간병비 급여화를 법으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반대했다. 건강보험재정이 한정돼 있는 만큼 민간보험 보장 영역으로 둬야 한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22일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을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용선 의원)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사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해 지불해야 하는 간병비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큰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는 만큼 간병을 급여화해 국민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의협은 한정된 건강보험재정을 그 이유로 꼽으며 “시기상조로 판단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협은 “최근 서울아산병원 사건 등 필수의료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간병 급여화가 우선순위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여러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건강보험에서 간병까지 급여화 해주는 경우는 극히 드문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보다 민간보험(실손)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이어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로 인해 내년부터 국고지원 지속 여부가 불투명하고 건강보험재정 수입 측면에서는 생산 가능인구 감소 뿐 아니라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과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등 보험료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며 “초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 지난 4년간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 정책 등에 따라 재정 적자로 전환되고 머지 않아 건강보험 적립금 고갈이 전망된다는 예측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에 따른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간병까지 요양급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소지가 있어 반대한다”며 “간병 문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추후 급여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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