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사업 연계해 주치의 이용 강제 방안 필요성 제기
"주치의 등록해도 이용 안 하는 환자 막을 방법 없어"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이혜진 교수는 지난 21일 지역돌봄과 건강형평성 연구소 온라인 세미나에서 주치의 제도 정착을 위해서 이용에 강제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이혜진 교수는 지난 21일 지역돌봄과 건강형평성 연구소 온라인 세미나에서 주치의 제도 정착을 위해서 이용에 강제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치의 제도가 정착하려면 지자체 돌봄사업과 연계해 어느정도 강제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이혜진 교수는 지난 21일 지역돌봄과 건강형평성 연구소가 온라인으로 진행한 세미나에서 '노인 주치의 한국에서 실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분당서울대병원 공공의료사업단 정책기획센터장을 맡고 있다.

이 교수는 미비한 의료전달체계와 주치의에 대한 환자들의 인식이 낮은 상황에서 주치의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했다.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해도 막을 방법이 없으므로 주치의가 유명무실해지기 쉽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환자 등록을 해도 앞으로 모든 의료적 요구를 등록한 의사와 상의하도록 강제할 방법이 없다. 주치의인 의사는 따로 등록해두고 환자는 그 옆 정형외과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고 신경과에서 MRI를 찍으면 의사가 주치의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노인주치의를 시작으로 주치의 제도가 정착하려면 지자체 통합돌봄사업과 연계해 서비스 이용을 강제할 필요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법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다면 복지사업과 연계해 혜택을 주는 방식을 고민해 봐야 한다. 등록한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지자체나 지역 장기요양센터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장기요양대상자, 등급 외 대상자 같은 거동 불편자를 (주치의) 우선 등록 대상자로 상정하고 지자체 복지 사업이나 장기 요양 지원을 원할 경우 주치의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환자 등록과 관리 자체를 의료기관이 아닌 지자체에 맡기는 방법도 제시됐지만 대상자 선별이 어려운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 교수는 "지자체와 보건소 연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 현재로서는 본청 공무원이 환자의 의료적 필요를 평가하기 어렵다"며 "통합돌봄을 비롯해 주치의 관리가 필요한 대상군에 환자를 포함시킬지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까지 지자체가 맡을지 아니면 (등록 환자) 관리까지만 할지는 좀 더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주치의제도에서 말하는 환자 등록 개념도 의료계 내에서 합의해야 한다. 환자의 진료 접수부터 등록이다, (단골 환자) 명단에 오르면 등록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에 동네 환자를 진료하면 그것이 등록이지 따로 등록을 해야 하느냐는 의견도 있다"면서 "주치의와 환자 관계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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