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업무부담 우려에 승진적체 풀릴 거라는 기대감도
심평원 “실손보험 위탁 근거규정 없어…논의 필요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위탁하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심평원 내부에서도 법안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진다.
심평원 설립 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실손보험 청구 위탁업무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부터 자동차보험에 이어 실손보험까지 심평원이 담당하게 될 경우 업무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반면 실손보험 청구 위탁업무를 맡게 될 직원 채용 등으로 이어지면 기관 규모가 커지는 것은 물론 승진적체도 풀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다.
블라인드에 글을 게재한 A씨는 “심평원은 건강보험을 위해 있는 회사지 사기업의 실손보험 재정누수를 위해 있느 회사가 아니다”라며 “반대해야 하는 정책 아닌가. 심지어 실손보험은 복지부 업무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B씨는 “만약 심평원이 실손보험까지 떠맡는다는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 받는다”며 “실손보험까지 심평원이 관여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C씨는 “실손보험 위탁 업무를 심평원이 가져오면 기관규모도 더 커질 수 있으니 승진적체도 다시 풀릴 수 있지 않겠냐”며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적당히 눈치싸움 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실손보험 업무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평원 내부 규정 등에 따르면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과 평가기준을 개발하는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은 아니지 않나. 근거규정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실손보험 위탁 업무에 대한 사항은 이해관계자들 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