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진료 질병군 비율 항목 삭제…의원중점 외래질환 비율은 낮춰
공공성 평가 ‘중환자실‧음압격리병실‧코로나19 기여도’ 항목 신설
입원전담전문의 인원수·희귀질환자 비율 등 상종 당락 결정 지표

2024년부터 적용되는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상대평가에서는 ‘전문진료 질병군 비율이’ 50% 이상돼야 만점을 받을 수 있다. 4기 지정‧평가 기준 44% 이상에서 6%p나 높아진 수치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겪으며 공공성 부분을 평가하기 위해 상대평가 기준에 공공성 영역이 추가됐다. 중환자실과 음압격리실병실 확보율, 코로나19 참여 기여도 등이 평가항목으로 신설됐다.

특히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인원 기준이 정식 평가지표로 신설되고, 희귀질환 등 중증환자 비율이 가·감 기준에 포함됨에 따라 근소한 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상급종병 평가에서 주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와 올 상반기 두차례 상급종합병원 평가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을 확정했다.

전문기자협의회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정‧평가 시 신청기관이 달성해야 하는 절대평가 7개 영역 중 환자구성상태와 시설 부분이 개선됐다.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환자구성상태에서 ▲전체 입원환자 중 전문 진료질병군 비율은 4기 30%에서 5기 34%로 높아졌으며 ▲전체 입원환자 중 단순 진료질병군 비율은 14%에서 12%로 낮아졌고 ▲전체 외래환자 중 의원 중점 외래질환 비율 역시 11%에서 7%로 낮아졌다.

시설기준에서는 진료 등에 관한 정보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기준 충족과 관련해 전담인력 총 3인 중 의료인 2인 이상이 ‘전담인력 총 6인 중 의료인 3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상종지정‧평가에서 의료기관 간 희비가 엇갈리는 '상대평가'에서는 환자구성상태 및 회송체계, 인력, 의료서비스평가, 교육기능 등 기존 4개 영역에 공공성이 추가돼 총 5개 영역이 됐고 이 중 교육기능을 제외한 4개 영역에서 변화가 있다.

우선 인력과 관련해 예비지표였던 입원환자전담전문의 배치 수준이 본 지표로 신설됐으며 ▲300병상당 입원환자전담전문의 수 ▲입원환자전담전문의팀 구성 등을 평가하게 된다.

이때 입원전담전문의팀 구성은 1형 주5일 주간 근무, 2형 주7일 주간 근무, 3형 주7일 24시간 근무로 나눠 평가하며 오래 근무할 수록 점수가 높다.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시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상대평가 항목 중 하나인 환자구성상태에도 변화가 있다.

우선 전문진료질병군비율의 경우 지난 4기 44% 이상이면 만점을 받을 수 있었지만 5기에서는 50% 이상이 돼야 만점이다.

이 외 단순진료 질병군 비율은 4기에서 8.4% 이상이어야 만점을 받았지만 5기에서는 삭제됐으며, 의원 중점 외래질환 비율은 4.5% 이하 만점에서 2.5% 이하 만점으로 변경됐다.

5기에 신규 평가항목으로 포함된 경증회송률은 병원을 찾은 전체 의원중점외래질환 대상자 중 3% 이상을 회송시키면 만점을 받게 된다.

신설된 공공성 영역은 ‘코로나19 대응’을 잘한 기관에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신설됐다.

이에 따라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음압격리병실 확보율 ▲코로나19 참여 기여도 등을 평가하는데, 이 중 코로나19 참여기여도의 경우 2021년도는 지역 내 중증환자치료 비율, 2022년도는 지역 내 준중증이상환자 치료 비율을 보고 평가한다.

상대평가 가중치도 재설정됐는데 ▲전문 진료질병군 비율의 가중치는 4기 45%에서 5기 40%로 ▲신규 평가항목인 경증 회송률은 5% ▲의사당 연평균 입원환자 수는 20%에서 18%로 ▲신규 평가항목인 입원환자전담전문의 배치 수준은 2%의 가중치가 설정됐다.

영역이 통째로 신설된 공공성 영역에서는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2% ▲읍압격리병실 확보율 2% ▲코로나19 참여 기여도 1%로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가‧감점을 주는 영역에서는 기존 ▲간호대학실습 교육 협약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 위반에는 변화가 없고 ▲환자구성비율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환자구성비율 중 희귀질환비율이 1.30% 이상이면 만점, 중증응급질환비율이 35.0% 이상이면 역시 만점을 받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5기 지정‧평가 기준 관련 설명회를 오는 26일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16일부터 22일까지 참여신청을 받는다.

이후 2023년 6월 2차 설명회 개최 후 6~7월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 공고와 신정 접수를 시작하고 8~11월 지정평가를 수행해 12월 평가결과와 상급종합병원을 확정 공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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