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윤위·여의사회 “의학회 줄고 여성 0명, 다시 추천하라”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 “운영위 의결 사항, 재추천 없다”
새로 구성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를 두고 내부 반발이 나오고 있지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결정을 번복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윤위는 지난 12일 긴급 입장문을 발표하고 위원 구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위원 추천을 다시 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한의학회 추천 위원이 2명에서 1명으로 줄고 여성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한국여자의사회도 같은 날 긴급 성명서를 내고 중윤위 내 여성 위원이 1명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의견 수렴을 거쳐 중윤위 위원을 추천했으며 번복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임기가 끝나가는 중윤위 위원들이 대의원회 운영위 의결 사항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 의장은 이날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의협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중윤위 위원 구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중윤위 위원 추천은) 대의원회 운영위에서 결정한 사안이어서 번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법에 따라 중윤위는 대의원회 운영위 추천 6명, 집행부 이사회 추천 5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4명은 의사가 아닌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권익 등에 관해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한다. 위원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은 한번만 가능하다. 나머지 7명도 의료인 경력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성별을 고려해 위촉해야 한다.
박 의장은 대의원회 운영위 추천 위원 6명 중 3명은 연임이고 나머지 3명을 새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위원 추천은 지난 9일 열린 운영위에서 결정했다.
박 의장은 “중윤위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봤는데 안타깝다. 입장문까지 발표할 사안인지 모르겠다”며 “대의원회 운영위에서 추천한 인사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영위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중윤위 규정이나 의협 정관, 의료법 시행 규칙 등에 여의사회 추천 1명, 의학회 추천 2명을 위원으로 넣으라고 하는 내용은 없다”며 “의사 위원이 7명인데 의학회 추천이 2명이면 너무 많다는 의견이 나와서 지역으로 배분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 위원이 한명도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비(非)의료인 위원 1명(기자)이 여성이라며 성별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의료윤리 전문가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데 현재 윤리위원 중 의료윤리를 전공한 사람이 있느냐”며 “심의 과정에서 자문을 구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의협 산하 기구인 중윤위가 의결 기구인 대의원회 운영위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중윤위는 의결 사항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이며 귀감이 돼야 하는 곳이기도 하다”며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운영위가 더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회원들 보기에도 좋지 않아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고도 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오는 24일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운영위와 집행부 이사회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중윤위 위원장과 위원을 선출한다. 중윤위는 의료인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요구 관련 사항, 회원 자격심사와 징계 관련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