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5대 4 의견으로 '기각'…'입법부작위'도 각하
"문신 잠재적 위험 있어 의료인 시술로 안전성 담보해야"
자격제 입법부 소관…"국민 건강 위한다면 권리 침해 아냐"

헌법재판소가 의료인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6년에 이어 두 번째 '합헌'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1일 대한문신사중앙회 등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27조와 부정의료업자를 처벌하는 보건범죄단속법 5조에 제기한 헌법소원 6건을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문신 시술이 잠재적인 위험을 수반하는 만큼 의료인만 하도록 한 조항은 안전성 담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헌재 판단이다.

헌재는 "문신 시술은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해 감염과 염료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며 "이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은 피시술자는 물론 공중위생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법조항에 규정된 '의료행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의료법의 목적과 규정, 관련 판례를 종합하면 의료행위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외에도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도 분명하게 해석된다"고 했다.

대안으로 제시된 '문신 시술 자격제도'도 안전성을 담보하기에 역부족이라고 봤다. 국민 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한 결정이라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헌재는 "문신 시술에 한정된 의학적 지식과 기술만으로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성과 의료조치를 수행한다고 보장하기 어렵다"며 "이런 제도 채택은 사회적으로 보건위생상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 도입 여부는 입법 재량의 영역에 해당한다. 입법부가 국민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해 의료인만 문신 시술을 허용했다면 헌법에 위반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자격과 요건을 법률로 정하지 않았다는 '입법부작위' 문제도 입법부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각하했다.

한편, 이석태·이영진·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와 구분해서 봐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사회적 인식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문신 시술은 안전을 위한 기술은 물론 창의적이거나 아름다운 표현력도 필요하다"며 "오로지 안전성만 강조하면 증가하는 문신시술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오히려 불법과 위험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국·프랑스·영국 등은 문신 시술자에게 의료인 자격 대신 안전한 문신시술을 위한 환경과 위생관리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제하고 있다"며 "예술적 감각이 풍부한 비의료인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문신시술 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헌재 판결에 의료계는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환영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원칙적인 내용의 판결이다. 문신 침습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헌재 판결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문신은 피부 안에 인위적으로 화공약품을 주입해 신체에 영구적인 변화나 문제를 일으키므로 의료행위 범주에 들어간다. 의료행위를 질병 치유로 국한해 오해하면 안 된다"고 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영구적인 문신이 아니라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지우거나 수정할 수 있는 바디페인팅이나 스티커형 문신이 더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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