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민·관 합동 집중단속 진행…제약바이오協 등 7개 기관 참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마약류의 온라인 판매·광고 행위 근절을 위해 7개 기관민·관 합동으로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 오는 12월까지 집중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와 함께 집중 점검에 나서는 민관기관은 대한약사회‧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제약바이오협회‧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이다.
식약처는 집중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 판매·광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하고 반복 위반자를 수사 의뢰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의약
품·마약류는 가짜·위조 의약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온라인 불법 유통 제품의 경우 정식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유통과정 중 변질·오염이 발생할 우려 때문이다. 또 불법 유통 제품을 복용한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으로 의약품·마약류를 판매·알선·광고하는 행위와 마약류를 구매하는 행위는 처벌을 받는다. 특히 올해 7월 21일부터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이에게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 등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마약류의 온라인 불법판매와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민·관 참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박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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