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정화특휘 활동 강화…내부고발 활성화 추진
내부고발 회원 보호 위해 법률자문 지원
중앙·지부마다 자율정화신고센터도 운영
대한의사협회가 불법 대리수술과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사무장병원과 불법 대리수술의 경우 직접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28일 자율정화특별위원회 활동을 강화해 사무장병원과 대리수술 등 불법이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한 의사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무장병원과 대리수술을 중점처리대상으로 꼽았다. 시도의사회와 시군구의사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사무장병원이나 대리수술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제보와 접수를 받고 자율정화특위 주도로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의협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내부고발을 회원을 보호하고 협회 차원에서 법률자문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사무장병원에서 빠져 나오려는 회원들에게 출구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신고 대상은 불법의료행위와 비윤리적 의료행위, 의사품위손상행위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부 신고대상은 아래와 같다.
▲불법의료행위: 무면허의료행위(비의료인의 의료행위 교사 등), 허위진단서 발급행위, 의료광고규정 위반행위, 1회용주사기 재사용행위, 불법대리처방행위, 의사면허증 대여행위, 진료비 허위청구행위,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거부행위, 진료를 통해 알게 된 환자비밀 누설행위, 진료기록부 허위기재행위, 의약품공급자 등으로부터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행위, 전공의 선발 등 직무 관련 부당한 금품 수수행위, 사무장병원(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대리수술, 기타
▲비윤리적 의료행위: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 기타
▲의사품위손상행위: 이른바 ‘쇼닥터’ 행위, 환자에 대한 성범죄, 의사 간의 신체·정신적 폭력행위,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불법투여행위, 보험사기 가담행위, 기타
불법의료행위 신고·접수도 자율정화특위로 일원화한다. 또 대회원 안내문을 통해 회원들에게 신고를 독려하고 자율정화특위 접수 사건에 대해서는 최종 처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대국민 홍보도 강화한다.
의협과 시도의사회 산하에 마련된 자율정화특위는 불법의료행위 신고·접수를 위해 중앙과 지부마다 자율정화신고센터를 마련했다. 회원은 의협 홈페이지 내 자율정화신고센터 게시판이나 전화 1555-2844, 이메일(report@kma.org), 팩스(02-796-4487)를 활용해 불법의료행위를 신고하면 된다. 비회원은 로그인이 필요한 의협 홈페이지를 제외한 전화와 이메일, 팩스를 활용하면 된다.
의협 자율정화특위 간사인 전성훈 법제이사는 “사무장병원과 대리수술 등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자율정화특위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의료계의 자정활동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제고하고 나아가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