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21년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계획’ 공고
평가대상 기간 올해 7월부터 12월…진료분 3개월→6개월 확대
모니터링지표 2개 추가…최면진정의약품 처방률 등 포함

올해 진행되는 요양병원 입원급여 2주기(3차) 적정성 평가부터 ‘항정신성의약품 처방률’이 신규지표에 포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계획’을 공고했다.

심평원은 진료영역 중심의 의료서비스 질 관리를 통해 입원환자가 건강 상태 유지·개선 등 입원 환자 건강을 보호하고, 요양병원의 자율적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평가 세부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2주기 2차 평가까지 3개월 진료분을 평가했지만, 2주기 3차부터는 6개월 진료분으로 확대했다.

이에 평가 대상 기간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다. 올해 7월 1일 전 개설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운영을 계속하고 있으며, 일당 정액수가를 청구하는 모든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적정성 평가가 진행된다.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2주기 3차 평가지표 및 가중치(자료제공: 심평원)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2주기 3차 평가지표 및 가중치(자료제공: 심평원)

평가지표에도 변화가 생겼다. 평가지표 1개, 모니터링지표 2개가 신설돼 전체 평가지표는 16개에서 19개로 늘었다.

구체적으로 구조영역은 그대로 유지되고, 진료영역 중 과정지표에 가중치 점수 2점인 ‘항정신성의약품 처방률’ 지표가 신설되면서, 결과지표의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율’ 지표의 가중치 점수는 기존 12점에서 10점으로 줄었다.

새롭게 추가된 모니터링지표는 ‘최면진정의약품 처방률’과 ‘환자지원팀 퇴원환자 지원교육 이수여부’ 등이다.

심평원은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병원 의료 질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곳은 질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종합점수 상위 10% 이하인 경우 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의 20% ▲종합점수 상위 10% 초과~상위 30% 이하인 경우 소정점수의 10%를 별도 산정한다.

또 적정성 평가 결과 4등급 이상이면서 종합점수가 직전 평가 대비 5점 이상 향상된 경우 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의 5%를 별도 산정한다.

반면 적정성 평가 결과 종합점수가 하위 5% 이하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은 평가결과 발표 직후 2분기 동안 입원료 가산과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 적정성 평가 연계 질 지원금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심평원은 “적정성 평가결과를 요양병원 선택에 필요한 정보 공개 및 홍보를 위해 제공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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