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선안’ 건정심 의결
앞으로는 의료인력 기준을 잘 맞춘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입원료 가산은 줄고 적정성 평가를 잘받은 곳의 입원료 가산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선안’을 29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지급하던 기존 인력 가산은 축소되고 인력 가산 축소로 마련된 재원은 일정 범위 내에서 적정성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개선기관에 차등 보상된다.
인력 가산 축소는 기존 1~2등급 가산율에서 각각 5%p씩 인하하는데, 이에 따라 1등급 가산율은 18%에서 13%로, 2등급 가산은 10%에서 5%로 낮아진다.
적정성 평가결과 우수기관 보상은 ▲종합점수 상위 10% 이내 20% 가산 ▲종합점수 상위 30% 이내 10% 가산 ▲직전 대비 5점 이상 상승 시 5% 가산된다.
다만 수가산정일에 의료기관 인증결과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 등급이 유효한 기관에 한해서만 보상을 지급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연간 6억원의 재정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2021년 1월 고시 개정, 4월 요양병원 2주기 3차 적정성 평가 세부계획 공개, 7~12월 평가, 2023년 6월 평가결과 공개, 7월 평가 결과를 반영한 가산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결과 환류기준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결과 전체 하위 20% 이하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은 인력 수준에 따른 가산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이를 종합점수 하위 5% 이하 기관으로 변경했으며, 해당 기관은 신설되는 적정성 평가 연계 가산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