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A병원 간호사들 불만 폭주…사직서 던지고 파견 간호사 자원
서울의료원 간호사 “일한 만큼 정당하게 지급 받아야” 국민청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담병원 간호사들과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해 자원한 파견 간호사들 간 수당 격차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며 현장 간호사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급기야 일부 전담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의 이탈이 속출하고 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간호사들이 퇴직 후 파견 간호사로 자원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도에 있는 A전담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2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코로나19 병동 간호사 7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허심탄회하게 밝힌 사직 이유는 다름아닌 수당 격차였다. 고생을 똑같이 한다면 하루 30만원씩 수당을 지급받는 파견 간호사로 자원해 일하는 게 경력으로나 금전적으로나 더 낫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정부가 9월 4차 추경에서 299억원의 예산을 코로나19 의료진 격려 수당으로 최종 편성하면서 지난해 1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국 120여개 병원에서 일한 의료인력에게 하루 4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던 것과도 차이가 크다.
하지만 이마저도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며, 6월 이후부터 격려 수당으로 책정된 예산 자체도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담병원들은 파견 간호사 자원을 위해 떠나겠다는 이들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속앓이만 하고 있다.
A전담병원 관계자는 6일 본지와 통화에서 “힘든 일에 자원한 파견 간호사들을 대우해 줘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파견 간호사의 경우)근무기간 기준에 따라 만근을 하게 되면 한달 일하고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어 일선 간호사들과 임금 격차가 상당하다”며 “파견 인력이 3주마다 교대돼 매번 교육시켜가며 더 힘든데 임금차이가 크니 ‘현타’가 오는 것”이라고 했다.
때문에 그는 “파견 간호사로 자원해 병원을 떠나겠다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이들을 병원이 나서서 잡을 방법도 없다”고 토로했다.
같은 서울의료원 직원인데 파견 간 직원은 1000만원?
수당 지급을 두고 벌어진 형평성 문제로 인한 갈등은 이 뿐만이 아니다.
서울의료원 전담병원 간호사들은 생활치료센터로 파견된 직원들에게만 주어진 1,000만원 가량의 수당 지급 소식에 분노하고 있다. 심지어 서울의료원 간호사들은 지난 9월 추경에서 결정된 격려 수당을 아직까지도 받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인 서울의료원 간호사 C씨는 지난달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허망하고 허무하게 느껴진다”며 청원 글을 올렸다.
간호사 C씨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코로나19 환자들을 간호하게 됐고 현재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4시간 이상 방호복을 입고 땀을 뻘뻘 흘려가며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할 때도 많지만 어서 끝나기 만을 바라며 묵묵히 일만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던 중 4차 추경예산이 합의되면서 하루 4만원 수당을 지급받기로 결정 됐다는 소식을 듣고 기대감이 생겼으나 현재까지도 지급되지 않았으며 계속 협의 중이라는 말 뿐 지급일자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언젠가는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위안 같지 않은 위안을 삼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그러던 중 서울의료원에서 생활치료센터로 파견 나간 직원들에게 병원은 일당 7만원씩 계산해 8~12월까지 일한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서울시에서 전담병원 중 간호인력을 지원 받지 않고 우리 힘으로만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한 병원은 서울의료원 뿐이라며 고생한다고 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같은 서울의료원 직원이며 같은 코로나19 환자들을 간호한 사람들인데 본원 간호사는 수당도 받지 못한 채 일하고 나머지 인력들이 생활치료센터로 파견간 것인데 그 직원들은 1,000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받게 됐다”면서 “지난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허망하고 허무하게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이어 “함께 고생했으나 특정 직원들에게만 일당이 돌아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지금까지 코로나19 환자들만을 간호한 간호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면서 “일한 만큼 정당하고 정의롭게 지급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파견 간호사, 지급 받는 수당 얼마나 차이 나나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의 지원·운영 지침’에 따르면 파견인력의 근무기간은 군의관 등 공공인력은 2주, 민간인력은 1개월(1주일 단축 가능) 근무 후 교대를 원칙으로 한다.
기본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으로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진료 인원 및 여건을 고려해 달리 정할 수 있으며, 2~3시간 근무 마다 30분 이상 휴식을 보장 받을 수 있다.
파견 간호인력에 대한 보상 기준을 살펴보면, 수당은 공통수당(▲위험수당 ▲교육수당 ▲초과근무수당 ▲출장비)과 개별수당(▲근무수당 ▲전문직 수당)으로 구성되는데, 개별수당인 근무수당은 파견일수에 비례해 하루 20만원으로 책정됐다.
여기에 더해 병원 내 확진자 치료 업무에 투입된 인력에 한해 주어지는 전문직 수당도 하루 5만원씩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공통수당인 위험수당은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높은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진에 지급되는데 첫날 정액으로 15만원이 지급된 후, 둘째날부터 하루 5만원씩 실제 근무일수만큼 받게 된다.
코로나19 대응 및 감염 예방을 위해 사전 교육에 따른 수당도 정액 1회 15만원이 지급된다.
초과근무 수당도 별도 지급된다. 일일 8시간 초과 근무시 야간·휴일·인력구분에 상관없이 1시간당 1만원이 추가되며 5시간 이상 근무시 5만원 정액으로 주어진다.
식비를 비롯 교통비, 숙박비를 포함한 출장비는 서울시가 11만원, 광역시 10만원, 기타지역 9만원 정액으로 매일 지급받을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초과근무수당을 제외하고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업무에 23일 투입된 파견 간호사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을 추계해 보면 이렇다.
근무수당(총 파견일수 23일×20만원)은 460만원, 위험수당 125만원, 전문직 수당(실제 근무일수 23일×5만원) 115만원, 교육수당 15만원을 합산하면 715만원이다.
여기에 지자체별로 지급되는 출장비는 기타지역(23일×1일 9만원)의 경우 최소 180만원에서 서울시(23일×1일 11만원) 253만원까지 추가 지급 받게 되면 968만원이 된다.
이를 실제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운영 중인 B의료원 간호사가 23일 근무 후 받은 임금과 비교해 보면 약 3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공개한 B의료원 간호사의 임금을 살펴보면, 기본급 162만4,400원에 직급보조비 12만5,000원, 야간근무수당(6일) 11만3,640원, 제 수당 70만7,290원으로 한달에 총 257만330원을 받는다.
보건의료노조는 “명확한 기준도 없고 형평성도 없는 주먹구구식 인력 지원대책으로는 더 이상 안된다”며 “기존 의료인력에 대한 적절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심신이 지친 기존 노동자들이 현장을 지킬 이유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파견인력에 대한 보상이 기존 인력과 3배 이상 커 현장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11개월째 코로나19에 대응해 온 현장 보건의료인력의 사기 저하와 박탈감 심화로 인한 갈등의 소지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