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정책연구용역서 개선 필요성 제기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검역감염병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왔다.

2000년 이후 개정된 검역법으로 신종검역감염병에 대한 대처방법이 일부 보완이 됐지만, 효과적인 검역체계를 구축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남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정책연구용역으로 진행한 ‘검역제도의 효과성 향상을 위한 검역법령 개정방향 연구(책임연구원: 이윤현 교수)’ 결과를 최근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하고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국내 검역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요구사항들이 있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진은 “검역인력의 전문화 및 효율화뿐만 아니라 검역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기기 활용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검역활동에 지역사회와 국제간 협력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내다봤다.

특히 현재 검역법은 해상 검역을 근간으로 만들어진 것인 만큼, 항공기의 빠른 운항 시간과 24시간 운영 체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용객 수에 걸맞는 검역체계가 필요하다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연구진은 “빠른 항공 운항으로 외국에서 감염된 감염병 입국자가 무증상 잠복기 상태로 충분히 입국할 수 있다”면서 “입국자의 확진 감염병 기반의 검역이 아닌 입국 전 사전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검역 체계 구축과 감염벼 증상 위주의 검역 수행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연구진은 또 “현재 항공 검역은 전자검역을 기본으로 수행하는 것과 달리 해상 또는 크루즈 검역은 검역관이 직접 승선하는 경우가 50% 수준에 이른다”면서 “이는 상당히 비효율적인 체계로 대부분 국가에서 90% 이상을 해상 검역에서 승선 검역이 아닌 전자검역 시스템을 활용해 효율적인 검역 체계를 갖추고 있단 점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역의 일차 목표는 외부로부터 국내로 검역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지만, 늘어가는 출·입국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의 검역관 혼자서 차단하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게 연구진의 진단이다.

따라서 연구진은 신종감염병의 국내유입을 막는 보다 실효성 있는 법률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감염병 의심증상 발생시 자진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관련해 매스미디어 및 SNS를 활용한 홍보 등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연구진은 "거짓 진술 및 허위 보고에 따른 처벌은 강화해야 한다"며 "건강상태 신고서 미제출 미 허위 진술에 대한 벌금도 증액 및 차등적용이 필요하고 문진시 허위 진술 과태료 증액, 검역감염병 발생 미신고시 정부의 모든 치료 미 긴급 생활지원비 제외 대상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역감염병의 신속 대응을 위한 통합적인 유관 부처관리와 검역관리 부처 일원화가 필요하다"면서 "검역감염병의 국내외 급속 확산 방지를 위한 범국가적 대응뿐만 아니라 검역감염병 환자 발생 지역사회에서 격리시설로의 신속한 이동 등 초동 대처를 위한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전파예방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