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지난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통해 사실 확인
거짓·고의성 없다 판단, 부풀린 인건비 ‘12년 분할 감액’ 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8년간 인건비 약 6,000억원을 부풀려 직원들에게 분할 지급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발표가 나온 가운데, 이미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일 권익위는 공단이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약 6,000억원의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위반해 과다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사실을 적발해 감독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현재 공단은 관련 건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었다. 감사원 감사는 권익위 발표가 있기 전인 지난 10월부터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감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순 없지만) 현재 공단은 해당 건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는 중”이라고 전했다. 공단 관계자 역시 “관련 건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는 중”이라고 확인했다.
감사원은 감사 내용과 진행 상황을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된 감사의 진행 여부를 공개하고 있지만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는 (진행 여부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 타 기관에서 이첩된 감사 등도 공개하지 않는 감사에 포함된다”라며 “(감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진행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의 인건비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등의 시각은 엇갈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사실이 알려진 후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만 경영이 적발된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도둑에게 칼자루를 쥐여주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들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환자 치료재정을 새어나가게 한 심각한 구조적 문제”, “과대 편성된 인거비 전액 환수 후 중증·희귀환자 치료 지원으로 재배치” 등을 주장했다.
반면 공공운수노조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권익위가 ‘뜬금없는’ 발표를 했다는 입장이다. 공단이 인건비 계산을 잘못한 것은 맞지만 잘못 계산한 금액은 권익위 주장처럼 6,000억원이 아니라 1,443억원이라는 것.
기획재정부가 이미 이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 2024년 12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공단이 인건비 1,443억원을 잘못 계산한 것은 맞지만 거짓이나 고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12년 분할 감액하도록 했다는 것.
노조는 “기재부가 12월 공운위를 개최해 결정했고 유관기관 간 협의가 이뤄진 사안이지만 이번 (권익위) 발표는 기재부를 포함해 유관기관 간 협의조차 없는 권익위의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발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 역시 “(액수에 상관없이) 공단이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식 입장은 내지 않고 있지만, 지난해 인건비 이야기가 나왔을 때와 (권익위 발표는) 차이가 너무 난다”며 “우리가 잘한 것은 아니지만 권익위가 이 문제를 왜 다시 언급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에서 잘못은 있지만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분할 환수가 진행 중인 건이다. 지금 감사를 진행 중인 감사원도 (권익위 발표에 대해) 몰랐던 것 같다. 하지만 (공단이) 잘한 것은 없기 때문에 일단 감사 결과를 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