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임신부 투약금기 기준에도 총 263건 처방
비만치료 무관한 진료과에서 위고비 처방 다수
부작용도 증가…투약 후 응급실 찾은 환자만 159명
위고비 등 비만치료 주사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투약 기준을 벗어나 어린이와 임산부에게도 처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식약처 허가기준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고비가 우리나라에 시판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만 12세 미만 어린이에게 69건이 처방된 것으로 집계됐다. 임산부에게는 194건 처방됐다. 다른 비만치료 주사제인 삭센다 역시 2021년 한해 어린이와 임산부에게 각각 67건, 179건 처방됐다.
비만치료 주사제로 허가된 위고비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 임신부, 수유부, 만 65세 이상 고령층 등에는 투여가 금지된 전문의약품이다.
또 비만과 무관한 의원급 의료기관들도 위고비와 삭센다,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 주사제를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위고비 공급내역 자료를 보면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3,290건으로 가장 많이 처방했고, 소아청소년과 2,804건, 정신건강의학과 2,453건, 산부인과 2,247건, 비뇨의학과 1,010건, 안과 864건, 치과 586건, 진단방사선과·영상의학과 104건 순이었다.
위고비 처방량이 늘면서 국내 시판(2024년 10월) 이후 올해 8월까지 부작용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위고비 투약 후 중증 부작용으로 병원에서 치료 받은 내역을 파악한 결과, 급성췌장염을 겪은 환자는 151명, 담석증 560명, 담낭염 143명, 급성신부전 63명, 저혈당 44명 등 961명이었다.
이 가운데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급성췌장염 19명, 담석증 76명, 담낭염 39명, 급성신부전 18명, 저혈당 7명 등 159명에 이른다.
김 의원은 “식약처 의약품 품목허가 사항을 무시하고 위고비 같은 전문 의약품을 처방해도 이를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며 “의료인과 약사의 전문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도 일부 의료인들은 환자 안전기준을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위고비 등을 처방하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복지부는 건강보험 비급여 의약품이라면서 환자안전 관리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위고비 같은 비만치료 주사제로 판매되는 마운자로는 최근 출시돼 기본적인 통계조차 없는 상황에서 원칙 없는 처방과 투약 남용으로 국민 건강의 사각지대만 넓어지고 있다”며 “이제라도 복지부는 비만치료 주사제 안전 처방기준을 만들고 의료현장에 대한 점검과 조사를 통해 환자 안전을 위한 행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