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개정안’ 비판…“헌재 결정 왜곡”

대한의사협회는 인공임신중절 합법화 법안에 대해 반대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대한의사협회는 인공임신중절 합법화 법안에 대해 반대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인공임신중절(낙태)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는 “경솔한 입법 추진”이라며 반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 건강 증진이라는 가치에 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정안은 임신 주수나 사유 제한 없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건강보험 급여도 적용하도록 했다.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명문화에 대해 “여성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간과했다”며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약물도 없고 “해외에서 사용되는 약물도 그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신중지 의약품은 과다출혈, 극심한 복통·구토·감염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자궁 파열이나 영구 불임과 같은 치명적 합병증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고 했다.

개정안이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헌재는 지난 2019년 임신중지를 전면 금지한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했다.

의협은 “헌재는 결정문에서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면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긴다고 명시하며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조화를 이루는 입법을 촉구”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왜곡하고 생명윤리 가치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 피임 시술도 비급여인 상황에서 생명을 중단시키는 행위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인공임신중절 급여 적용을 반대했다.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원하지 않는 의사에게는 “진료 거부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도 했다.

의협은 이어 “인공임신중절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국회는 당장 경솔한 입법 추진을 중단하고 헌재 결정 취지에 부합하게 의료진과 국민을 보호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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