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의원 “잠정 허가기준, 심사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낙태죄 폐지에도 후속 입법이 미비해 임신중지 약물이 여전히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잠정적 허가기준 등을 마련해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식약처의 ‘임신중지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적발 건수’ 자료를 분석해 21일 공개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임신중지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적발 건수는 지난 2020년 953건에서 2021년 414건, 2022년 643건, 2023년 491건, 2024년 741건으로 5년간 3,242건에 달한다.
이는 불법 구매를 통해 임신중지를 시도하는 여성이 꾸준히 존재한다는 방증으로, 의학적 지도 없이 복용하는 약물 오남용 및 부작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 식약처는 ‘약물에 의한 임신 중지 허용 여부 및 허용 주수를 법률로 정해야 효능·효과, 용법·용량, 위해성관리계획(RMP) 등 핵심 심사 항목 설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내 제약사인 현대약품의 ‘미프지미소(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복합제)’ 허가 심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05년부터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병용요법을 필수의약품으로 등재했으며, 미국·영국·프랑스 등 90개국 이상이 이미 시판 중이다.
전 의원은“식약처는 여성의 몸을 둘러싼 사회적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기관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법률상 기준을 이유로 행정을 멈추지 말고 코로나19 백신·치료제처럼 잠정적 허가 기준과 심사 가이드라인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만큼 더 이상 식약처가 늑장 행정으로 여성의 건강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