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제옥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인사행정 혼선 줄이고 자제 관리방안 마련

지자체장이 임명한 역학조사관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청년의사).
지자체장이 임명한 역학조사관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청년의사).

지자체장이 임명한 역학조사관을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두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제옥 의원은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감염병예방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임명한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두도록 했다.

현행법은 감염병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감염병이 이미 발생한 경우 질병관리청장이나 지자체장이 기간을 정해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 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다.

그러나 지자체장이 임명한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은 지자체장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돼 있고 방역업무에 종사하는 데 드는 수당과 경비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지자체장이 임명한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게 해 인사행정에 혼선을 줄이고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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