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허가 권고한 ‘약사법 개정안’ 발의
“의약품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 마련”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국가필수의약품과 수급불안정의약품에 한해 성분명 처방을 권고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청년의사).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국가필수의약품과 수급불안정의약품에 한해 성분명 처방을 권고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청년의사).

국가필수의약품과 수급불안정의약품에 한해 성분명 처방을 권고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지난 2일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 방안으로 성분명 처방을 제시하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수급이 불안정해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의약품’으로 정의했다. 수급불안정의약품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다. 수급불안전의약품은 국가필수의약품과 함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관리한다.

특히 국가필수의약품과 수급불안정의약품은 의사가 성분명으로 처방하도록 권고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가 국가필수의약품과 수급불안정의약품의 성분명 사용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식약처장은 국가필수의약품과 수급불안정의약품을 판매·수입하려는 자에게 성분명 사용을 권고하도록 했다. 성분명 사용을 위해 품목 판매·수입허가, 수입신고를 할 때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다.

또한 식약처 산하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에서 국가필수의약품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수년간 특정 의약품의 수급 불안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며 “이 때문에 특정 제약사 제품의 품귀현상이 예견될 경우 유통부터 소비자 구입까지 의약품 공급과정 전반에서 사재기, 장기 처방 발행, 약국 간 ‘웃돈 거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해서도 안정공급기반을 구축하고, 국가필수의약품 등에 대해 성분명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해서 의약품이 소비자에게 제때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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