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남후희 과장 "사후통보 절차 간소화 등 모색"
"대체조제는 환자들 접근성 개선해 불편함 줄이자는 목적"
"의사 처방 80~90% 대체조제한다는 식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건복지부 남후희 약무정책과장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구체적인 논의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남후희 약무정책과장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구체적인 논의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품절사태 해소방안으로 ‘대체조제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약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을 활용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남후희 약무정책과장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이 열악하다는 약계 지적에 "정부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법제화를) 묵혀두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 실무적으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고 예산이나 시스템을 갖춘다든지 어떤 형태로 할지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이수진·서영석 의원이 대체조제 명칭 변경과 심평원 DUR을 활용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전산화 방안 등이 추가된 약사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남 과장은 일련의 의약품 품절사태가 대체조제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의사와 약사, 환자의 심리적 거부감을 줄일 수 있는 계기로 작용,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여건이 마련됐다고 봤다.

남 과장은 “대체조제 등 의약품 접근성과 관련한 토론회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진행됐고, 정부 차원에서도 (대체조제 활성화 관련)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다”며 “여기에 모든 전문의약품에 대해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받도록 하는 등 (의약품 관리)체계도 강화됐다”고 전했다.

이어 “대체조제율이 2~3% 수준으로 유지되다가 최근 올라가고 있다”며 “의약품 수급 불균형으로 대체조제를 하게 됐지만 결론적으론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이나 치료에 문제가 없음을 경험하게 됐다. 이로써 대체조제에 대한 인식을 조금 더 바꿀 수 있는 여건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체조제 제도가 단순히 대체조제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했다.

남 과장은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가 조제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대체조제가 필요한 상황이 왔을 때 (의약품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장애 요인을 낮추고 불편함이 개선되도록 하는 게 정부의 목표다. 의사의 처방을 80~90% 대체조제한다는 식은 바람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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