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향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 전문기자단 간담회서 언급
"인증 원외탕전실 관련 수가 인정은 안정성 강화 위한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약침 관련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자보진료수가 적용을 위해 ‘인증 원외탕전실’, ‘무균‧멸균 약침액’ 수가만 인정한 것은 안정성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 김미향 센터장은 지난 12일 전문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센터장은 “약침술은 다양한 방법에 의해 조제된 약침액을 질환과 연관된 경혈 등에 주사기를 사용해 환자의 신체에 직접 주입하는 시술로, 의약품의 주사제와 사용방법이 유사해 안전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국회 등에서도 약침이 주사제와 유사한 침습적 경로로 투여되는 점을 고려해 안정성 강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센터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약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복지부는 약침 등에 대한 안정성 강화를 위해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지난 2018년 9월 도입했고 국토부는 올 2월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 사용’을 제도화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부 고시와 행정해석에서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에 대해 상세한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심평원은 취지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인 복지부 약침 인증제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충족을 (자보수가로)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센터장은 “현재 제도권 안에서 공인된 인증제도를 활용해 약침조제인증탕전실 약침액을 무균‧멸균 범위로 적용한 것은 국민 안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며 “현재 약침 원외탕전실 인증기관은 6개소지만 인증제 참여를 희망하는 탕전실에서는 언제든 신청해 평가인증이 가능하다”고도 했다.
한편 김 센터장은 자보수가의 불명확한 지금 기준 등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에 심사기준 설정 단계인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참여를 지속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자동차보험 보상지급 관행과 일부 불명확한 기준 등을 고려할 때 진료비 심사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심평원은 국토부에 기준 등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법령에 따라 국토부장관은 심사기준을 제‧개정하는 경우 자보진료수가 분쟁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보건의료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심평원은 분쟁심의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센터장은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과 정책 이해도가 높은 위원 참여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심사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에 심평원은 국토부에 분쟁심의회 심의 참여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가이드라인 제정은 국토부가”…심평원, 자생한방병원 사태 선 긋나
-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에 집중된 심평원 국감…“몰아주기”
- 자생한방병원, 자보 특혜 의혹도…"원외탕전실 약침액 몰아주기"
- 국감 첫날 뜨거운 감자 ‘자생한방 특혜 의혹’…野 “유착 의혹 충분”
- ‘청파전' 이어 ‘무균·멸균 약침액’도? 자생한방병원 또 특혜 의혹
- [언저리뉴스⑩] 尹내외 유착·특혜 의혹 휩싸인 자생한방병원
- 올해 자보 ‘신경차단술‧척추 MRI‧복합추나요법’ 등 집중심사
- 심평원 ‘자보 진료비 위탁심사’ 개선 추진
- 정은경 장관 “조제 한약 의료행위 분류가 문제…대책 마련”
- 자생한방병원, 尹 정권서 자보 약침 수익만 795억
- ‘PDRN 약침’에 꽂힌 한의사들…전문약 공급 한의원 40배 급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