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사회적 논의’ 필요
보건복지부가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4일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건보료 부과재원을 지속 발굴하고 있지만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여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또 향후 보홈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를 지속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이중규 국장은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여당 의원 관련 질의에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한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 어디까지를 일용직근로자로 봐야 하고 어떻게 부과해야 하는지 정리된 내용도 없고 자료도 없다”며 “다만 일용직근로자들 중 일부 고소득자가 있다는 것은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