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위한 지속적인 헌신 인정받아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이명아 교수가 지난 10월 11일 열린 ‘제12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이명아 교수.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이명아 교수.

이번 수상은 이 교수가 2017년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 시범사업에 서울성모병원 책임자로 참여하며 제도 도입의 기틀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이명아 교수는 시범사업 초기부터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제안하며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윤리위원회 활동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국내에서 임상윤리상담 개념이 아직 자리 잡지 않았던 시기, 윤리위원회가 일관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식 제공자로서 역할을 다하며, 다른 의료기관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환자의 의료적 자기결정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각 임상과에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천을 독려해왔다. 이를 통해 환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의료 환경을 구축하며, 자율성이 존중되는 연명의료 체계 확립에 힘썼다.

이 교수는 임상의료윤리에 관한 교육에도 헌신했다. 다양한 학술 세미나에서 연명의료와 관련된 실제 사례와 윤리위원회 운영 경험을 강연하며 의료진이 환자와 가족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적용 방안을 제안했다. 병원 내에서도 교직원 2,000여 명에게 연명의료결정법과 윤리 자문 교육을 제공하며 제도의 이해를 높였다.

또한 임상의료윤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암 환자들의 복잡한 윤리적 문제를 다루며, 신속한 자문 체계를 통해 연명의료 결정 절차의 적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 교수의 노력 덕분에 윤리 자문에 대한 높은 만족도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윤리적 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어냈다.

아울러 이 교수는 2020년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개발 연구를 통해 제도 관련 교육 과정 개발과 표준 교재 집필에 참여하며 정책적 기반 조성에도 이바지했다.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공청회와 토론회에서는 전문가로서 제도 발전 방안을 제안하며, 관련 정책의 발전을 도모했다.

이명아 교수는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 매우 기쁘고, 이 수상을 함께 이뤄낸 동료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서울성모병원의 의료진들과 함께 환자들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의료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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