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모병원 이명아 교수,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추계연수서 강연
"환자가 죽음 요청하는 건, 고통스러운 상황 개선하고 싶다는 것"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이명아 교수는 지난 24일 가톨릭대 마리아홀에서 열린 ‘2022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추계연수강좌’에서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사조력자살이 아닌 완화의료 강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이명아 교수는 지난 24일 가톨릭대 마리아홀에서 열린 ‘2022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추계연수강좌’에서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사조력자살이 아닌 완화의료 강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력존엄사법’이 발의된 가운데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는 의사조력자살 논의가 아닌 완화의료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이명아 교수는 지난 24일 가톨릭대 마리아홀에서 열린 ‘2022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추계연수강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언론과 일반인들은 의사조력자살을 존엄사와 안락사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존엄사와 안락사는 같은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국내에선 품위있는 죽음으로 가기 위한 모든 방법을 존엄사라고 하는데, 안락사도 존엄사의 방법이다. 죽음의 과정에서 존엄을 지키는 것이 좋은 죽음이라는 점에서 존엄사라는 것이지, 안락사와 다르다고 볼 수 없다”며 “의료진들은 환자나 가족들이 존엄사를 언급할 때 환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일반인들의 찬성 의견에 대해 질병을 구체적으로 겪지 못한 데서 오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일반인들은 질병에 대한 혐오감, 두려움으로 불균형한 처치를 받는 것보다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에 건강한 사람들이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률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대상자인 말기 환자들의 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건수는 그렇게 많이 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연명의료 중단으로 사망한 환자들이 어떻게 의사 결정을 했는지 살펴보면 대부분 친권자나 환자 가족의 진술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는데, 실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됐을 때의 입장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적인 입장에서 환자들의 ‘죽을 권리’를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질병 상황에서 치료와 돌봄을 받아 보건의 질을 향상하는 것은 환자의 권리이자 생명권”이라며 “환자의 죽을 권리는 삶과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음까지의 과정에서 편안하게 돌봄을 받을 권리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정하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의 결정은 환자의 건강 상태와 혼동될 수 있다. 특히 극단적 상황에서는 환자의 선호가 구체화되기 점점 어렵다”며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고 죽음을 요청하는 것은 죽음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상황이 개선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닌지 한번 더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환자의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완화의료와 관련된 의료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제도 강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하지만 말기일수록 환자의 신체적 통증과 불편이 늘어나기에 이를 완화하는 처치 등 할 것이 더 많다"며 "돌봄에 대한 의료 기술이 발달해야 하며, 말기 환자가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엄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돌봄 제공과 제도의 질적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최윤선 교수도 “정부 입장에서 연명의료 중단으로 돈이 절약되지만, 생애 말기 돌봄의 질을 높이는 것에는 돈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법이 개정될 때마다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베스트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인력 양성과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