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담당 주치의와 병원 상대 손배 항소심 기각
"주치의, 수술 전후로 감염 예방·관리 주의 의무 다해"

수술 후 감염 관리 문제로 8억원대 소송을 당한 의사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수술 후 감염 관리 문제로 8억원대 소송을 당한 의사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의사가 감염 관리를 소홀히 해 수술 후 장애를 입었다며 8억원대 손해 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의사 과실이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환자 측이 병원 운영진과 담당 주치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을 제기한 환자 A씨는 지난 2017년 9월 B병원에서 요추 좌측 협착증을 동반한 퇴행성 전위증으로 수술받았다. A씨는 수술 후 5일 만에 퇴원했으나 퇴원 당일 고열과 통증을 호소해 재입원했다. A씨는 혈액배양검사에서 그람 양성 구균이 검출되고 다음날 수막염 의증과 심내막염 의증으로 전원했다. A씨는 전원한 병원에서 감압술 등 수 차례 수술했으나 완전 마비에 준하는 양하지 마비 상태에 빠졌다.

환자 측은 수술을 담당한 주치의 C씨가 수술 전후로 감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가 장애를 입었다면서 병원 운영징과 공동으로 손해 배상금 총 8억563만2,541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담당 주치의가 수술 부위 감염을 예방하고 관리할 의무를 소홀히 해 "당뇨 환자인 A씨에 대해 수술 전 당뇨 관련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수술 과정에서도 "무균 조작 의무를 소홀히 해 수술 부위 감염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추적 혈액검사나 세균배양검사 등으로 "감염 원인을 파악해 치료해야 하는데" C씨가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성급하게 퇴원시켰다"고 했다. A씨가 재입원한 뒤에도 "항생제만 투여하고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감염 치료를 소홀히 했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이 사건 원심(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의사에게 과실이 없다고 봤다.

의사가 아무리 철저하게 관리해도 "감염 발생 원인과 경로는 다양하고 완전한 감염 예방은 현대 의학 기술상 불가능하다"면서 "수술 후 환자에게 감염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가 세균 감염 관련 조치를 게을리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사건 담당 감정의 의견을 인용해 "일반적인 척추 수술에서 모든 외관적 무균 절차를 지켜도 평균 2~3% 내외 감염이 발생한다. 수술 범위가 커지거나 척추경 나사 등 기구를 삽입하면 4% 이상으로 높아진다. 당뇨나 간질환, 고령 등 환자 측 요인도 감염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기구 소독 문제, 무균법 시행의 오류, 예방적 항생제 미사용 등 구체적인 사정 없이 단순히 무균법을 지키지 않아 감염이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의사 C씨가 "수술 전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했고 "수술 과정에서 의사 과실로 감염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 사정이 없다"고 했다.

의사 C씨가 수술 후 지속적으로 환자 혈당을 관리했고 환자가 재입원하자 발열 원인을 찾고자 폐검사와 혈액검사, 소변검사, 척추 MRI 검사를 진행한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MRI에서 명확한 감염 소견이나 농양 형성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C씨는 감염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항생제를 변경했고 가정의학과와 협진하는 등 병원 전원 전까지 감염 관리에 주의를 기울였다"고 판단했다.

환자 A씨가 퇴원 전까지 특별히 감염 관련 증상을 보이지 않았고 A씨와 같은날 B병원에서 수술 받은 환자들은 별다른 감염 문제가 없던 점까지 종합하면 "의사가 수술 전후로 감염 예방과 관리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환자에게 감염이 발생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환자 측 청구에 이유가 없다면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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