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심평원 ‘의약품 약가제도 개선’ 발표 비판

정부가 개선을 추진 중인 의약품 약가제도에서 국내 개발 신약 우대 정책이 없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사진 제공: 백종헌의원 의원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사진 제공: 백종헌의원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은 8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8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 약가제도 개선’ 발표에서 국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핵심사항이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심평원의 ‘의약품 약가제도 개선’ 발표는 다국적 기업이 수혜를 입는 약가제도 개선 사항이 대부분이었다”며 “오히려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보복지부는 2023년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신약의 혁신가치 반영 및 보건안보를 위한 약가 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2024년 2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제약기업의 약가 우대 대상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반영해 올해 8월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협상대상 약제의 개정된 세부평가기준이 발표됐지만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 약가 우대 ▲국내 개발 신약의 수출지원을 위한 가격산정 방식 개선에 대한 내용은 제외됐다.

이에 백 의원은 “올해 9월 등재된 온코닉테라퓨틱스에서 개발한 제일약품의 신약 자큐보(성분명 자스타프란잔)는 약가제도 개선이 늦어지면서 수출 가격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며 “2023년 12월 건정심에 보고한 대로 개정됐더라면 ‘환급형 가격 방식’으로 등재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고 피력했다.

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우리 국내 기업들이 신약을 개발하고 수출하는 데에 있어서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었고, 개선방안을 이행하겠다고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내 제약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 제외된 채 개정된 이유는 무엇이냐”며 질타했다.

백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에서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해 바이오헬스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음에도 복지부에서 실질적인 지원책들은 배제한 채 개정사항을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이끌고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국민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복지부의 최종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