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법‘ 등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2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23일에는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법 제정안’을 각각 논의한다.(ⓒ청년의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2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23일에는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법 제정안’을 각각 논의한다.(ⓒ청년의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23일에는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법 제정안’을 각각 논의한다.

22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1법안소위에서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 제정안’, 더불어민주당 강선우‧이수진 의원, 조국혁신장 김선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간호법 제정안이 안건에 포함됐다.

앞서 복지위는 지난달 22일 간호법 논의만을 위한 원포인트 1소위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

당시 강선우 1소위원장은 “그간 (간호법이) 논의됐던 흐름을 다시 한번 짚는 회의였다”며 “시간이 부족해 조문별 논의도 하지 못했다. 빠른 시일 내 소위를 진행해 논의하지 못한 쟁점 조항들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2일 1법안소위에서는 간호법 외 더불어민주당 김한규‧위성곤‧이수진‧서영교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도 안건으로 상정됐다.

김한규 의원과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분포되도록’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제주도 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장은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의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복지부장관은 간병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을 요양병원 등을 포함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정해 요양병원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과 향후 인력‧시설‧운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23일 열리는 2법안소위에서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 제정안‘,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 제정안‘ 등이 안건에 포함됐다.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육성법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분야로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것’을 필수의료로 정의했다.

또 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필수‧지역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필수의료 영역을 집중‧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지역의료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자금 확보‧공급을 위한 지역의료발전기금 설치도 명시했다.

박희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의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보건의료대를 설립‧운영하도록’하는 것이 골자며, 공공보건의료대에는 의대, 의학전문대학원, 보건대학원을 둘 수 있도록 했고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는 대신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했다.

의무복무 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지정하며, 배치절차와 근무지역 변경절차 등도 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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