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의모, 국립의대 전임교원 채용계획 정보공개청구
교육부 "정보부존재" 답변…"관계 부처 간 협의 중"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은 지난 2일 교육부에 국립의대 전임교원 채용 계획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으나 교육부로부터 해당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정보부존재' 답변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사진제공: 공의모).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은 지난 2일 교육부에 국립의대 전임교원 채용 계획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정보부존재'였다(ⓒ청년의사).

교육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따라 8월부터 국립의대 전임교원 1,000명 채용을 지원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 정보 공개를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정보 자체가 없다고 했다.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는 13일 교육부에 국립의대 전임교원 채용 관련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개 청구한 결과를 공개했다. 공의모는 전임교원을 채용하는 국립의대, 전문과목, 인원, 직위 등을 공개해 달라고 했다.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지난 6월 14일 ‘의대교육 정상화’ 브리핑에서 국립의대 전임교원 채용 절차를 8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 답변(제공: 공의모).
교육부 답변(제공: 공의모).

공의모 정보공개 청구에 교육부는 지난 12일 국립의대 전임교원 채용계획안이 ‘정보부존재’하다고 답변했다. 정보부존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다.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는 “국립대학별 전문과목별 전임교원 증원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채용인원 계획안에 관한 정보는 정보부존재하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 관계자는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해당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과 관련된 내용은 청구 당사자에게 해야 하는 만큼 제3자에게 밝히긴 어렵다"면서 "국립의대 교육 정원을 확충하는 부분은 관계 부처 간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했다.

공의모는 이 장관 등 관계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할 수 있다는 형법 제122조(직무유기)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공의모 박지용 대표는 "정부가 현 사태에 대해 보건의료위기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며 전공의들에게 반헌법적인 금지명령을 남발하더니 막상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은 방기하고 있다"며 "형법 제122조에 따른 직무유기로 처벌 가능한지 법률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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