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지정 전문가 위원 3명에서 5명으로…전공의 위원 늘릴 것

정부가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내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전문가 위원을 늘리는 것은 전공의 참여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청년의사).
정부가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내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전문가 위원을 늘리는 것은 전공의 참여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청년의사).

정부가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내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전문가 위원을 늘리는 것은 전공의 참여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23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정부는 전공의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수평위 전공의 위원 확대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총 13명의 수평위 위원 중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전공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 개정 완료해 이르면 11월부터 수평위 전공의 위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대전협이나 의학회 추천이 아닌 장관 지정 전문가 위원을 통하는 것은) 각 단체들의 추천 인원수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위원장은 지난 21일 개인 SNS를 통해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할 의지가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박 위원장은 수평위가 정부와 병원 입장을 대변하는 기구가 아닌 독립적 기구가 돼야 하며 전공의 위원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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