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의원 108명 전원 발의 참여…제정 의지 보여
속도 내는 민주당, 20일 의원총회서 ‘당론 법안’ 채택
간호법이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간호법 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20일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강선우 의원이 전날(19일) 발의한 '간호법' 내용을 공유하고 당론으로 제정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강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기도 하다.
해당 법안은 간호 관련 사항을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해 간호사 면허와 자격, 업무범위, 권리와 책무, 양성과 수급 등 간호정책 개선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간호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간호사 업무범위를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과 요양을 위한 간호, 건강증진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로 규정했다.
또 불법진료 문제 해소를 위해 진료보조에 대한 업무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전문간호사는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복지부령으로 하도록 정했다.
더불어 간호사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과 자질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간호인력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운영하는 조항도 담았다.
복지부장관은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간호사 양성과 처우개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 시책은 수립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민의힘도 당론으로 간호법을 발의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당정책위원회에서 추진한 법안 발의에는 여당 의원 108명이 전원이 공동 참여하며 제정 의지를 드러냈다.
국힘에서 발의된 간호법은 정부가 21대 국회에 제출했던 정부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실도 간호법 제정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용산(대통령실)과 이미 상의가 끝난 상황”이라며 “용산에서도 간호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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