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출신 이수진 의원 발의 "정쟁 희생양 안되길"
간호법 제정을 당론으로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한 법안이 또 발의됐다.
간호사 출신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간호서비스 향상 위한 간호인력지원센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규정한 간호법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기존 간호법에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제한하고 이를 위한 국가 책무를 담았다. ▲간호사 교대근무제에 대한 국가 지원 의무 ▲간호 인력 출산, 육아 등 휴가와 교육훈련에 따른 상시 추가 정원 배치 등도 명기했다.
또한 교육전담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간호인력지원센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간호 서비스 향상, 간호사의 전문성 향상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규정을 포함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당론 법안에 더해 간호 현장의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법안에 담기 위해 간호법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도 간호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의 법안 발의가 의료대란의 급박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길 바란다”며 “22대 국회에서 간호법은 더는 정략적 이해와 정쟁의 희생양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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