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휴진신고 현황 공개

정부가 내린 오는 18일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 대상 의료기관 중 휴진 신고기관은 4.02%로 집계됐다.
정부가 내린 오는 18일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 대상 의료기관 중 휴진 신고기관은 4.02%로 집계됐다.

정부가 내린 오는 18일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 대상 의료기관 중 휴진 신고기관은 4.02%로 집계됐다.

정부는 14일 집단행동 예고일 휴진신고 의료기관 현황을 공개했다. 앞서 정부와 지자체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예고에 따라 이달 10일 의료법에 따른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총 3만6,371개의 의료기관에 발령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8일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총 1,463개소로 전체 명령대상 의료기관의 4.02%로 확인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18일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며 이에 각 의료기관은 동 휴진신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일 진료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명령을 위반하면 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부는 “사전 휴진신고율이 4.02%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 당일 집단휴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환자들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문 여는 병‧의원을 안내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