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교수 설문조사 실시…총장 면담 예정
휴진 지속 여부 "개인 판단 맡겨야" 다수

충북의대 교수들 중 95%가 학교 측에 의대생의 휴학계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사진제공: 충북대병원).
충북의대 교수들 중 95%가 학교 측에 의대생의 휴학계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사진제공: 충북대병원).

충북의대 교수들이 의대생 제적 처리 기준에 반발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교수 중 95%는 학교 측이 의대생이 제출한 휴학계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충북의대 교수협의회와 충북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전임교수와 임상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3일 완료됐으며 충북의대 전임교수 131명 중 88명, 충북대병원 임상교수 68명 중 35명이 참여했다.

충북의대 교수 중 95%는 의대생들의 유급·제적 처리가 교수들의 판단과 기존 학칙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충북의대 비대위는 오는 11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충북대 고창섭 총장과 만나 학생들에 대한 휴학 처리를 촉구할 예정이다.

충북의대 비대위에 따르면 충북대는 지난 5월 24일 학칙 제29조를 개정했다. 개정된 학칙에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학년도와 학기를 전공, 학년, 학위과정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충북의대 비대위는 학교가 학칙을 개정한 이유가 의대생의 휴학 처리를 최대한 늦추려는 의도라며 의견 수렴 절차도 생략했다고 주장했다.

충북의대 비대위는 “학칙 개정에 따라 총장의 휴학 결정권에 대한 권한이 보강됐으며 1년 학기 일정이 바뀌었다. 그러나 정확히 어떤 일정으로 바뀌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의견 수렴 과정도 전혀 없었다”며 “의대생 휴학 처리를 연말까지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 상황에서 총장이 2학기 등록을 하지 않으면 2연속 학기 유급으로 제적될 수 있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며 “휴학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2학기 등록을 안 하면 1~2학기 연속 출석과 시험성적 등이 미달돼 제적된다는 궤변”이라고 말했다.

충북의대 비대위는 “총장이 교육부 지침에 따라 의대생 휴학 신청을 불인정하고 있다. 이에 의대 학장이 휴학계를 되돌려 받아 다시 제출하려는 중이지만 의대생들은 원래 학기 초에 제출했던 휴학계를 유지하려는 입장"이라고 했다.

휴진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전임교수 중 61%가 개인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지금처럼 매주 금요일 휴진을 유지하자는 의견은 24%였으며 11%는 중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임상교수의 경우 51%가 개인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했으며 34% 휴진을 유지하자는 쪽에 동의했다. 충북의대 교수들은 지난 4월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고 있다.

충북의대 비대위는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전면 휴진 결정의 후폭풍이 주요 대형병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음 주 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한의사협회가 진행하는 총파업 찬반 투표 결과 등 전국적인 추세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충북의대 배장환 비대위원장은 "결국 정부와 총장의 잘못된 의대 증원으로 학생들은 엄청난 수업권 침해를 겪었다"며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총장이 휴학 처리를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위원장은 “적절한 의학교육을 받지 못한 의대생이 의사로 배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미래 환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대량유급을 피하기 어렵다"며 "설문조사 결과에는 지금이라도 정부와 총장이 의대생의 휴학을 수용해 추가적인 피해를 막아달라는 충북의대 교수들의 간절한 마음이 반영됐다”고 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