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사이언스 창업주 가족인 대주주 4인(송영숙, 임종윤, 임주현, 임종훈)이 ‘합심’해 상속세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다만 구체적인 상속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한미약품 본사 (사진제공: 한미약품)
한미약품 본사 (사진제공: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창업주 일가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5,400억원 수준이다. 지난 2020년 창업주인 임성기 회장이 타계하면서 임 회장의 한미사이언 지분 2,308만여 주(당시 지분율 34.29%)가 부인 송영숙 회장과 임종윤·주현·종훈 세 자녀에게 상속됐다.

상속세가 거액인 만큼 이들은 5년간 분할해서 납부하기로 했고 지난 3년간 주식담보대출 등을 통해 이를 납부했으나, 아직 세액의 절반가량을 납부해야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상속세 납부분은 연말까지 납기를 연장한 상태로 전해졌다.

한편, 한미사이언스는 이날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취득 및 배당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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