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 이후 모집정원 채운 적 없어
김원이 의원 "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필요"

의료취약지 공공의료 인력 확충 방안으로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운영 중이지만 4년째 모집 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보건장학제도로 의과대학이나 간호대학에 입학한 학생은 장학금을 받지만 의사나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2~5년 동안 지방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의대 공중보건장학생에 지원한 학생은 총 42명으로 모집정원(총 80명)의 절반 수준이었다고 29일 밝혔다.

반면 지난 2021년부터 공중보건장학생을 모집하는 간호대의 경우 평균 경쟁률 3.3대 1을 보였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장학생 지원현황 (자료제공: 김원이 의원실)
공중보건장학제도 장학생 지원현황 (자료제공: 김원이 의원실)

장학금을 중도 반환하거나 수령 이전 취소한 사례도 6건 있었다. 의대생 1명이 5,100만원을, 간호대생 1명이 8,200만원을 반환했고, 의대생 3명과 간호대생 1명은 장학금 수령 전 취소했다.

의대 학비를 지원하는 정도로 지방 근무를 이끌어내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복지부가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사의 연평균 임금은 2020년 기준 2억3,000만원이 넘는다.

공중보건장학제도에 따라 의대생은 한 학기당 1,020만원, 최대 5년간 총 1억200만원의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국내 의사 평균 연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를 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 필요성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했다.

김 의원은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시행한지 4년이 지났지만,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든다"라며 "지방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권에 의대를 신설하고,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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