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동네의원 시범사업에 자격 갖춘 간무사 활용해야"
대한의사협회가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수가 가산 인력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해야 한다고 하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환영했다. 특히 의원급 대상으로 진행되는 모든 시범사업 인력 기준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무협은 6일 의협 의견에 찬성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는 방문진료 의사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의사 대상으로 실시한 방문진료·재택의료 수가 시범사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방문진료 수가 가산 인력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간무협은 “동네의원에는 간호인력의 83%에 달하는 9만여명 이상의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없이 단독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며 “의료법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진료보조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각종 시범사업에서 간호조무사를 배제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했다.
간무협은 “탁상행정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등 각종 시범사업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그동안 정부 시범사업에 ‘관련 교육과 임상경력 등 일정 자격을 갖춘 간호조무사’를 활용하라 건의했지만 정부는 ‘간호조무사의 전문성’을 운운하며 무관심으로 일관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문진료·재택의료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의 수요를 충족하고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 간호조무사를 적극 활용하라”고 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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