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종합감사 ‘의대 정원 확대’ 집중
조 장관 "교육 역량 충분한 사립의대에도 배정"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증원하는 의과대학 정원을 기존 국립의대뿐 아니라 사립의대에도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증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의료일원화와 의대 정원 확대는 별개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조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가 일부 사립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정책이라고 지적하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의대 정원이 확대되더라도 사립의대에 배정해서는 안된다”며 “(1990년대에) 필수‧지역의료 확대를 위해 사립의대를 신설했지만 사립의대들이 그 역할을 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 관련 발언에서) 울산의대나 성균관의대를 언급했다”며 “사립의대들이 수도권에 병원 짓고 수익 창출에 몰두하면서 수도권 쏠림 원인을 제공했다. 의대 정원 확대 후 사립의대에 배정하는 것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다. 확대 정원은 국립의대에 배정하고 국립의대가 없는 곳은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무조건 사립의대를 배제하는 것도 합리적인 정책은 아니라도 반박했다.
조 장관은 “의대 확충이 의료 불균형을 불렀다면 그것대로 고쳐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의대 정원 확대 후) 교육 역량이 충분한 사립의대에 정원 배정을 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지방 사립의대가) 목적에 맞는 역할 하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배정과 관련해서는) 수요조사 등을 통해 총 정원 규모부터 확정하겠다. 사립의대에 정원을 배정하지 않는 것은 2020년 발표 때도 없었다. 정부가 특정 의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대 설립 후 10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공의대법에 지역의사제가 포함됐고 장학금을 받으면 10년 의무복무하게 했는데, 이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했다”며 “의사들이 의료취약지에 근무하는 제도는 필요하지만 의무복무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잘 검토하겠다”고 했다.
의대 정원 확대와 의료일원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부정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사회적 합의가 관건인데, 논의 과정에서 의료일원화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대와 한의대 간 학제 통합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한의계 입학정원 750명을 의사 양성 인력에 포함시키고 여기에 민주당 정부 시절 합의처럼 공공의료인력 400명을 더하면 최소 1,150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한의계 정원 750명은 별도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고 (의료일원화는) 논의 과정도 복잡하다”며 “의대 정원을 얼마나 확대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수급 현황도 봐야 하고 의대 수용 현황, 수용 의사도 확인해서 2025년 입시에 반영할 것”이라고 답했다.
복지부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정원 350명 증원을 논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의협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줄인 350명 수준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는데 맞느냐"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질의에 조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의협으로 부터) 의견을 받은 바가 없고 보고받은 바도 없다”고 일축했다.
조 장관은 “아직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확정한 바 없다. 거시적으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등을, 미시적으로 지역과 과목별 현황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의사 수 확충은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 2020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이 무산된 것이 반복되지 않게 의료계와 협력도 강화하고 정책 패키지도 잘 만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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