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SD 한방 정신요법 관련 의학적 타당성 입증 못할 시 진료비 불인정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한방 정신요법을 2년 가까이 시행한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했지만 결국 인정받지 못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한방 정신요법을 2년 가까이 시행한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했지만 결국 인정받지 못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한방 정신요법을 2년 가까이 시행한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했지만 결국 인정받지 못했다. 진단 근거와 기록 미비가 그 이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0차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는 일반적으로 외상성 사건에 노출 후 이와 관련된 증상이 1개월 이상 지속되고, 해당 증상이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사회적·직업적 영역 혹은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장해를 초래해야 진단될 수 있다.

PTSD 증상으로는 침습적 증상, 회피, 인지와 기분의 부정적인 변화, 각성과 반응의 심한 변화 등이 있다.

A한방병원은 좌측 발등을 승용차가 왕복으로 지나가는 사고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와 긴장 등의 증상을 호소한 환자에게 한방 정신요법인 ‘이정변기요법’을 시행했다.

해당 환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된 후 교통사고 3주차부터 평균 주1회 내원해 1년 11개월째 이정변기요법 치료를 받았으며, A한방병원은 이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했으나 진료비를 인정받지 못했다.

이정변기요법(移情變氣療法)은 환자의 마음을 변화시켜 인체 상태 전반을 조절한다는 의미로 한의사와 상담을 통한 정신분석 치료로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치료법이다.

정신과 환자에게 한방 정신요법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정신과적 조사과정을 통한 정신질환 진단이 선행돼야 하고, 진단의 근거와 치료 적응증, 치료방법, 환자 반응과 평가 등 치료행위에 관한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하지만 A한방병원이 심평원에 제출한 진료기록 검토결과, 진단 근거와 기록이 미비하고 환자의 주호소 외 치료행위에 대한 기록이 전부 동일해 개인정신치료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고 청구된 진료비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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