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현영 의원 ‘노인주치의제도 도입 국회 토론회’ 개최
공감대 형성됐지만 현실적 어려움 지적…환자 선택 제한 필요 제기
노인 주치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정부, 학계, 임상 현장 등의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주치의 활동이 가능한 인력 양성, 적합한 지불제도 개편, 환자 선택권 제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신현영‧이용빈‧이용우 의원과 대한가정의학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1일 오후 국회에서 ‘초고령사회 노인의료정책의 해법 : 노인주치의제, 다제약물관리부터 시작하자’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국내 다제약물 사용 및 관리 현황 : 한계와 극복 대책’을 주제로 발제한 중앙의대 가정의학교실 김정하 교수는 노인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선결과제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주치의제도 형식과 관련된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의료공급자에게 의료기관들의 기능분화를 위한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1차, 2차, 3차 기관들이 자기 수준에 적합한 진료를 하는 경우 ‘이익이 남는 보수’를, 그렇지 않은 경우 ‘손해보는 보수’를 지급하는 차등보상제를 개발해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의료서비스 질과 등록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주치의 서비스 프로그램’이 개발‧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노인주치의제‧아동주치의제‧만성질환 중심 주치의제’ 등 부분적 주치의 제도 형태를 고려해 특수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이같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지불보상과 연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불보상은 인두제를 기본으로 하되 환자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정하고, 제공된 서비스에 기반한 추가 인센티브 지불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주치의제도의 도입‧시행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국가적 지원 및 정부와 민간 사이의 효과적인 거버넌스 발휘가 요구된다”며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 제도의 수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국민적 호응, 1차의료 인력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인주치의제 필요성과 실현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대한가정의학회 강재헌 정책이사는 노인주치의제도를 통해 ▲응급실 방문 빈도 감소 ▲요양시설 입소 감소 ▲불필요한 입원 감소 ▲만성복합질환 통합 관리 ▲다약제 복용관리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이사는 Patient-Centered Medical Home(PCMH) 모델을 언급하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강 이사는 PCMH를 통해 ▲인구집단 건강 관리 ▲협력 진료 ▲일차의료 주도 ▲통합된 환자 의무기록 활용 ▲위험과 이익을 분담하고 의료행위 가치에 따른 지불제도 ▲협력적인 지불자와 공급자 관계 ▲공동계약 등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이사는 PCMH 모델의 노인주치의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의료소비자 운동 ▲의료전달체계 정비 ▲수가제도 개혁 ▲역량 있는 의사 양성 ▲팀 접근을 위한 간호사 등 인력 양성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 인력 투입에 한계가 있다”며 “노인주치의제도를 하게 되면 환자가 ‘고도 수술과 진료’가 필요한 분야까지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다”며 “해외에서도 (노인 주치의제도에 대해) 비용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도 노인 주치의제도 도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대한가정의학회 백재욱 의무이사는 “노인환자의 경우 한번 외래 시 처방약 갯수가 10개가 넘는다. 환자가 고령이고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내원했을 때 여행가듯이 준비하는 마음으로 약을 챙기기 때문”이라며 “때문에 약 보관과정에서 약을 잊는 경우도 있고 약을 나눠먹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백 이사는 “환자에게 너무 자율성을 주는 것이 질병을 조절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 때문에 노인 주치의제도가 필요하다”며 “문제는 1차의료기관 한계상 원장들이 (의원을) 비우지 못한다는 것인데, 원장들이 자리를 비우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정희원 교수는 “(노인 환자들의 다제약물관리와 관련해) 환자 본인과 가족에게 주치의업무를 전가한 형태”라며 “주치의제도가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는데 이미 30년 동안 계속돼 당연시 돼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차의료기관에서 노인 주치의제도를 도입해 다제약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인의학 교육이 있어야 한다”며 “거창한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노인의학 중심 내용을 교육받으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노년환자관리료 등 수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 문석균 실장은 “(환자에게 너무 많은 선택권을 주는) 자유방임형 의료체계가 문제다. 이런 체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다제약물관리가 잘 될지 걱정”이라며 “노인 주치의제도 도입을 하려면 자유방임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실장은 “이 외에도 현재 진행 중인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도 등 이미 시행 중인 주치의 관련제도가 잘 되고 있는지 실 적용 사례도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금처럼 일반의 수가 적은 상황에서는 주치의제도 도입이 어렵다. (주치의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 수급계획이 있어야 한다”며 “전공에 상관없이 일정 교육을 받고 (주치의에)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만성질환관리실 박지영 실장은 “올해부터 지역기반 환자중심 일차의료 제공 모형을 만들어 시범사업을 하려고 한다. 환자 만족도와 의료계 수용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한국형 1차의료 주치의 모형 발전을 위해 참여방식, 인력교육, 재원조달 등 검토해야할 것이 많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권오경 사무관은 “인구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현 제도를 활용할지, 새 제도를 만들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며 “수가체계 등 보건의료체계와 발맞추고 현장 의견을 검토해 좋은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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