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처분 자료 분석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된 의료인 중 18%만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15~2022년 자격정지 기간 의료행위자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년간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적발 건수는 44건이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중 면허 취소를 처분받은 경우는 18%인 8건에 불과했다. 자격정지 기간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건이 대다수였다.

자료제공: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실
자료제공: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실

적발된 44건 중 33건은 의사였으며 한의사 6건, 치과의사 4건, 간호사 1건이었다.

의사의 경우 33건 중 22건에서 다시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6건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반면 면허 취소는 5건이었다. 한의사의 경우 적발된 6건에 대해 자격정지 4건, 경고 1건, 면허 취소 1건으로 행정처분했다. 치과 의사는 자격정지 2건, 경고 1건 ,면허 취소 1건이었으며, 간호사의 경우 적발된 1건에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최 의원은 “의료인의 면허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자격정지 처벌은 무의미한 수준”이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환자의 안전과 권익 증진을 위해서 불법 의료행위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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