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한 모든 경로를 통해 바로 잡겠다”
재활의학계는 대법원 판결로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범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판결이 촉매제가 된다는 것이다.
대한재활의학회와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5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의료와 환자 안전에 끼치는 해악이 지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방사선검사, 혈액검사, 피부레이저, 물리치료기기 등으로 한방이 침범해 직역 갈등과 환자 피해가 속발하는 시점에서 이번 판결이 초음파를 포함한 전 의료영역에서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범을 가속화하는 판례가 될 수 있다”며 “한의사로 하여금 침습 정도를 불문하고 모든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이 판결문에 명시됐지만 위반을 법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어져 이원화된 체계로 유지돼 온 건가옵험 진료체계에 붕괴가 올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대법원에서 불법이 아니라고 인정됐으니 향후 한방 비급여 목록에 포함돼 급여화 요구 수순으로 이어질 우려의 기시감이 든다”며 “향후 보건정책 당국에서 행위 주체·범위·기준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 공정성,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진단 용인을 용납할 수 없으며 가능한 모든 경로를 통해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송수연 기자
soo331@docdocdo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