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A병원 의사·간무사 7명 유죄 선고
3년간 600여차례 걸쳐 간무사에 봉합 지시
8억8000만원 부정 수급…"죄질 좋지 않아"
간호조무사에게 제왕절개 봉합 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6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간호조무사가 한 봉합수술만 600회가 넘는다.
울산지방법원은 3일 특정경제범죄법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병원 대표원장 B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병원 의사 C씨와 대리 수술을 한 간호조무사 D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00만원에 처했다.
또 다른 산부인과 의사 E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 다른 산부인과 의사 3명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원장 B씨 등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615차례에 걸쳐 간호조무사 D씨에게 제왕절개·복강경 수술 시 마무리 봉합을 맡긴 혐의로 기소됐다. 의사가 자궁과 복벽, 근막까지 봉합하면 D씨가 피하지방과 피부층 봉합 등 마무리 과정을 맡았다. 대표원장인 B씨가 진행한 수술에는 비의료인인 아르바이트생이 참여해 수술 도구를 전달하거나 환부 소독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고 의사가 수술 전 과정을 진행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584회에 걸쳐 8억 8,000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재판부는 “이 병원에서는 의사 지시 아래 무면허 의료행위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졌다. 3년 6개월간 A병원에서 간호조무사나 간호사가 진행한 봉합 수술이 622회에 이른다. 여기에 요양급여비용까지 부정 수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병원 내 지위와 범행 가담 정도, 횟수 등에 따라 형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