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제비 환수‧환급법 필요성 언급

매년 1조원 규모로 늘어나고 있는 약제비를 지속적으로 줄여 중증‧희귀질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보건복지부 정책 기조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

복지부 오창현 보험약제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내년도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오 과장은 “(전체 건강보험급여 중) 약 24%가 약제비로 지출되고 연간 늘어나는 약제비 규모가 1조원 정도 된다”며 “약제비 지출 중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여 (확보한 재원을 통해) 중증‧희귀질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기조를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오 과장은 “제약계와 민관협의체가 있어 매달 한번은 만나는데 협의체를 통해 여러 의견을 듣고 안내할 부분은 안내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협의체를 잘 운영해 소통하며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보험약제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약제급여정책 등에 대해 설명했다(ⓒ청년의사).
보건복지부 오창현 보험약제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약제급여정책 등에 대해 설명했다(ⓒ청년의사).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약제비 환수‧환급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도 했다.

약제비 환수‧환급법은 제약사가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한 후 재판결과에 따라 집행정지된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이 입은 손해를 환수하는 법안으로, 제약사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제약사의 손실을 공단이 환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오 과장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준 안이고 건보 약제비 운영에 필요한 법이기 때문에 (국회에) 계속 설명을 잘해 통과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허가평가협상연계제 시범사업 추진 ▲고가약 기준 논란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허가평가협상연계제 시범사업과 관련해 “(현재 시행 중인 허가평가연계제도와는 다른) 환자 접근성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추진 중”이라며 “지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유효성 검토가 끝나면 보험등재를 신청할 수 있는데 (허가평가협상연계제는) 허가와 동시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 공단 협상 등이 병렬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과장은 “일단 기대여병이 6개월에서 1년 미만으로 짧고 암‧희귀질환‧소수환자‧대체약제가 없는 약제를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에 시범사업부터 하려고 한다”며 “지금 생각하는 기준으로 보면 해당하는 약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아직 후보군을 정하진 않았다”고 했다.

복지부가 지난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고가 중증질환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 및 급여 관리 강화 방안’에 담긴 고가 의약품 정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당시 복지부는 국제적으로 일치된 정의가 없는 고가약 기준으로 ‘높은 가격과 효과의 불확실성 등으로 가격 관리와 장기 효과 확인이 필요한 약제’를 제시하며 국내 실정에 맞게 ▲1회 치료로 장기 효과를 기대하는 약제 또는 1인당 연간 재정소요 금액이 3억원 이상인 약제와 ▲연간 건강보험 청구액이 300억원 이상 약제를 중심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약업계에서는 연간 건강보험 청구액이 300억원 이상인 약제를 고가약으로 보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오 과장은 “앞에 설명이 더 필요한데 ‘1인당 연 3,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희귀약들이 있다. (이 기준을 충족하고) 연 청구액이 300억원 이상인 약제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1인당 연 3,000만원 이상 소요나 연 청구액 300억원 이상 등의 기준도 일종의 예시기 때문에 이 기준 아래라고 해서 관리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오 과장은 “건강보험재정에 영향을 주는 고가약을 관리하겠다는 것이지 단순히 연간 건강보험청구액 300억원 이상인 고혈압‧당뇨병 약을 관리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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