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제 증량 청구하거나 대체 청구한 경우 점검
자진신고 기간 내 부당금액 환수…행정처분 면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조영제를 실사용량보다 증량해 청구한 진료비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심평원은 지난 26일 ‘조영제(주사) 구입·청구 불일치(2차) 자율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현지조사 전 이미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중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해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된 사실을 신고하는 제도다.
자율점검 결과를 성실히 신고한 요양기관의 경우 현지조사 면제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감면 받게 된다.
이번 자율점검은 조영제(주사)를 실사용량보다 증량해 청구하거나, 실제 투약한 조영제(주사와)와 다른 동일성분·유사효능 약제로 대체 청구한 경우다.
예를 들어 조영제인 이오파미로300주사액(6.124g/10ml)B를 실제 3㎖×1를 사용하고 6㎖×1로 증량해 착오 청구하거나 파미레이300주(18.36g/30㎖)를 3㎖ 사용하고 다른 동일 성분 약제인 레디센스주300/30㎖/18.36g 15㎖로 대체 증량한 경우가 해당된다.
심평원은 ▲조영제 구입과 청수 상세내역(수량·금액 등) 일치여부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로 실시한 행위가 동일한지 ▲조영제 허가사항과 고시사항에 준해 청구했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자율점검 대상 항목의 대상기간인 36개월 이외 기간이나 대상 항목 이외 항목에 대해 자진신고가 가능하다”며 “자진신고 내용과 신고 기간에 한해 부당금액은 환수한다. 이 경우 현지조사와 행정처분은 면제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거짓청구 유형이나 언론보도, 수사, 다른 기관 부당청구 사실 인지 등의 외부요인에 의해 자진 신고한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