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의사 생약제제 처방 권한 주장 상고 기각
"'한의학적' 입장에서 허가된 의약품만 처방·조제해야"

한의사는 현대의학 입장에서 품목허가 된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한의사가 생약제제 처방 후 지급받은 진료비의 반환채무부존재확인을 요구하며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관련법 취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심사 기준을 봤을 때 한의사는 '한의학적 입장'에서 허가된 의약품만 처방·조제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의료법과 약사법 취지와 의약품에 대한 안정성·유효성을 심사하는 품목 허가를 고려하면 한의사는 한의학적 입장에서 안정성과 유효성을 심사받은 의약품만 처방·조제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신바로캡슐'과 '아피톡신주'는 제조사가 생약제제를 전제로 자료를 제출했고 식약처는 이를 기초로 서양의학적(현대의학적) 입장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심사해서 품목허가를 내렸다"며 "한의사는 서양의학적 입장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해당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심에서 충분한 심리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한의사의 의약품 처방 권한, 심평원의 삭감 결정 위법성을 두고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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