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변경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적용
내달부터 급성 골수성 백혈병 등 치료에 아스텔라스 '조스파타' 등 3개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이 새롭게 적용된다.
또 MSD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는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및 재발·불응성 전형적 호지킨 림프종 치료에까지 급여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조스파타(성분명 길테리티닙)', 위장관‧췌장 신경내분비암 치료제 '루타테라(성분명 루테튬(177Lu) 옥소도트레오타이드)', 골관절염 치료제 '레시노원(디비닐설폰으로 가교결합된 히알루론산나트륨겔과 히알루론산나트륨액의 4:1 w/w 혼합겔)' 등 3개 의약품(총 7개 품목)에 대해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된다.
3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 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조스파타는 40mg정당 21만4,100원 ▲루타테라는 50mg병당 2,210만4,660원 ▲레시노원 등 5개 품목은 2mL관당 4만1,800원이 책정됐다.
'조스파타'는 기존 비급여 연간 투약비용이 약 4,500만원이었지만, 내달부터는 연간 투약비용에 대한 환자부담이 약 220만 원(본인부담 5% 적용) 수준으로 경감된다. '루타테라'의 비급여 연간 투약비용은 약 8,900만원에서 약 440만원(본인부담 5% 적용) 수준으로 환자 부담이 줄었다.
'레시노원' 등 5개 품목 역시 기존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은 약 8만원이었지만, 내달부터는 본인부담 30%가 적용돼 연간 투약비용에 대한 환자부담은 약 2만원(본인부담 30% 적용) 수준으로 경감된다.
한편,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요법인 보험 적용 범위를 1차 치료요법[단독요법, 비편평세포 병용요법(키트루다+페메트렉시드+백금 화학요법), 편평세포 병용요법(키트루다+카보플라틴+ 파클리탁셀))으로 확대하고, 재발·불응성 전형적 호지킨 림프종 치료에 대해서도 새롭게 급여 적용키로 했다.
이번 보험 적용 범위 확대에 따른 '키트루다'의 상한금액은 4ml병당 210만7,642원이다. 이번 결정으로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및 호지킨 림프종 환자 약 4,000명이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 받게 됐으며, 기존 비급여로 연간 약 1억원이 소요됐던 치료비용이 약 350만 원 수준으로 경감돼 환자의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복지부 관게자는 "이번 결정으로 신규 3가지 약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기존 1가지 약제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돼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해당 약제에 대해서는 3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신규 및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