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보건복지부 업무정지취소 소송 상고 기각
"건강보험법 제재는 '요양기관' 대상이지 그 개설자 아냐"
"의료인 제재법 따로 있는데도 정부가 '확장해석'해 적용"

폐업한 의원에서 부당청구가 있었다고 새로 개원한 의원에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란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취소 소송에서 정부 측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7월 의사 B씨와 서울에서 C의원을 공동 개원해 운영하다 2014년 5월 폐업했다. A씨는 약 두 달 뒤 세종에 D의원을 열고 진료를 시작했다. 그런데 2017년 복지부가 이미 폐업한 C의원 시절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있다며 A씨가 현재 운영 중인 D의원에 1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이미 폐업한 의료기관에서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새로 개설한 곳에 업무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어진 재판 결과 1심과 2심 모두 A씨 손을 들어줬으나, 복지부가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상고심에서도 법원의 판단은 같았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과 그 개설자는 구별되는 개념이고 업무정지처분은 '업무 자체'에 대한 규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처분을 이유로 법을 '확장 해석'해 적용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대상을 요양기관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요양기관과 요양기관의 개설자는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했다.

이 사건처럼 의료기관이 폐업했다고 새로 개설한 곳에 업무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규정도 없고 "의료법에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의료인은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해 요양기관 개설자 개인에 대한 제재수단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종합할 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로 인한 업무정지처분은 의료인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요양기관의 업무 자체에 대한 규제로 대물적 처분"이라며 "위반행위를 한 요양기관이 폐업했다면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처분대상도 없어졌으므로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D의원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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