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약 ‘다온정’ 광고위반 행정처분 받아…광고업무정지 1개월
브랜드 홈페이지 이벤트 통해 에어팟 프로 및 커피 기프티콘 제공
일동제약이 지난해 출시한 피임약 ‘다온’ 광고와 관련해 연이어 논란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지난 5일 피임약 ‘다온정(성분명 에티닐에스트라디올·레보노르게스트렐)’과 관련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4월 18일까지다.
식약처는 일동제약이 해당 제품에 대해 경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가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에 따르면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의약품 광고는 금지된다.
문제가 된 광고는 일동제약이 지난해 피임약 ‘다온정’을 출시한 뒤 진행한 글짓기 공모전 ‘눈치 없는 신춘문예 공모전 다마래 다온’이다.
지난해 5월 2세대 피임약 ‘다온정’과 3세대 피임약 ‘바라온정(성분명 데소게스트렐·에티닐에스트라디올)’을 출시한 일동제약은 다온정·바라온정 브랜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홈페이지 내 해당 공모전 코너를 마련했다.
공모전의 내용은 여성으로서 느끼는 피임과 성, 사회적 편견에 대한 이야기를 짧은 분량의 글로 지어달라는 것으로, 공모전 진행 당시 일동제약은 여성들을 응원하고 여성들의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기 위해 공모전을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일동제약이 자사 브랜드 홈페이지 광고를 통해 의약품 제품명을 노출한 이벤트에서 매월 경품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일동제약은 매달 당선자 10명을 선정,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했으며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블루투스 이어폰 ‘에어팟 프로’를 지급했다.
일동제약은 해당 공모전에 제출된 공모작을 다온·바라온 마케팅에 반영한다는 계획을 밝히며 다온·바라온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제품 관련 슬로건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일동제약의 다온 광고가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일동제약은 지난해 다온·바라온 출시와 함께 진행한 유튜브 광고가 지적받은 바 있다.
광고 영상 속 ‘피임은 셀프’, ‘피임약 챙기는 여자는 자기관리 확실한 완전 멋진 여자’라는 슬로건이 피임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한다는 누리꾼의 비판이 쏟아진 것.
이에 일동제약은 문제가 된 해당 광고를 삭제하고 새롭게 편집한 광고 영상을 게재했다. 이후 일동제약 측은 “오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한 후 즉시 중단했다”고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