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법적 대응에 국제 사회 공론화도 추진…“몰상식한 작태에 경악”
[청년의사 신문 송수연]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의 골밀도 시연에 대해 의료계는 “한 편의 코미디”라며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허용해서는 안되는 이유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골감소증과 골다공증의 진단 기준조차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초음파골밀도기를 이용해 잘못된 진단을 내리고 결국은 한약을 처방하는 촌극을 벌였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초음파골밀도기를 이용해 29세 남성의 골밀도를 측정한 후 결과로 나온 ‘T-score 4.41’에 대해 골감소증으로 진단했다.
의학적으로 골밀도 T-score가 1에서 2.5 이내면 골감소증, -2.5 이하면 골다공증으로 진단한다. 더욱이 김 회장은 시연에서 나이와 성별에 따라 비교하는 Z-score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도 않았다.
의협, 법적 대응에 WMA 통해 국제적으로 공론화 추진

대한의사협회는 대한골대사학회와 함께 13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김 회장의 시연과 골밀도 검사 결과를 통해 내린 진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또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 WMA)에 한의협의 골밀도 시연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의견을 취합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의협은 이번 시연을 통해 드러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국제적으로도 공론화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의료법에 근거한 면허범위를 벗어난 김 회장의 골밀도기기 시연에 대해 법적 대응도 검토한다.
의협은 “한의협의 시연은 역설적이게도 단 한 개의 현대의료기기도 한의사에게 허용해서 안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몰상식한 작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한의협을 대표하는 회장이라는 자가 복지부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하겠다며 겁박을 서슴지 않고 불법행위를 한 뒤 잡아가라고 하는 등 도를 넘는 행동을 하기에 이르렀다”며 “이런 말도 안되는 논리에 복지부가 부화뇌동하는 일은 당연히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골밀도 측정기를 시연하며 한의사가 기계 조작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 김 회장은 보건의료인으로서 기본 소양과 양심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단순히 기계 값을 읽을 수 있다는 것과 의학적 분석 및 소견을 통해 이를 치료하는 문제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의료인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어 “측정 대상으로 삼은 29세 남성의 골밀도 수치가 떨어진 원인이 무엇인지 김 회장은 의학적 근거에 기반해 명확히 답할 수 있느냐”며 “단순히 수치만 계량화해 얘기하고 골밀도가 낮아서 한약을 처방해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21세기 대한민국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기가 막힌 현실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한의사들은 공개적인 불법행위를 하면서까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떼를 쓰고 있다”며 “복지부가 한의협의 압력에 눌려 단 한 개의 현대의료기기라도 허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오는 30일 전국의사대표자궐기대회를 거쳐 전국의사대회까지 개최해 11만 의사들이 면허를 반납하고서라도 강력 투쟁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기 이용해 한약 팔겠다는 것 아니냐” 비판
전국의사총연합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목적이 한약 판매에 있다는 게 이번 시연을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미 의학 지식이 부족한 한의사들은 한의협 회장이 시연한 이 기기(초음파골밀도기)를 사용할 수 없고 이 기기는 명백한 의과 영역 의료기기에 해당된다고 판결을 내렸다”며 “성장 전문 한의원에서 한약을 팔기 위해 이 기기의 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해석하고 설명하는 사례가 방송에 보도까지 됐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한의협은 지금이라도 거짓으로 검사 결과를 설명하고 한약을 판매한 한의사들의 징계 및 반성부터 하는 게 맞다”며 “한의사들이 초음파골밀도 같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현대의료기기 결과의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한약을 판매하려는 포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한의협의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김 회장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