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제한·전체 진료 중 30% 제한 등 다시 적용
복지부 “국민 불편 없도록 종료 후에도 계속 시행”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된 가운데, 비대면 진료는 계속 유지된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 비대면 진료 제한과 전체 진료 중 비대면 진료 30% 제한 등이 다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후에도 비대면 진료는 계속 유지할 방침이라고 지난 20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의정갈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4년 2월말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범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비대면 진료 허용 ▲의료기관별 전체환자 중 비대면 진료 30% 초과 금지 규정 미적용 ▲대상환자 중 초진환자도 허용 등 폭넓은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상태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8개월 동안 시행 중이며, 현재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7건이 국회에 발의돼 논의 중인 상황을 고려해 앞으로도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다만 심각 단계 해제를 고려해 ▲병원급 비대면 진료 제한 ▲전체 진료 중 비대면 진료 비율 30% 제한을 우선적으로 다시 적용할 계획이다. 반면 비대면 진료 대상환자 범위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 논의에 맞춰 단계적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사항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 등에서 환자단체,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되 시범사업 개편 이전까지는 현행 기준을 잠정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 혼선이 없도록 시행시기 등을 명확히 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변경·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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