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유치원·학교 등 흡연 과태료 부과 건수 2061건
이주영 의원 “윤리적 책임의식 함양 교육·홍보 강화 필요”
금연 구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이 간접 흡연에 노출돼 있다. 교육 시설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된 사례가 매년 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24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받은 ‘금연구역별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1,426건이었다. 1년 평균 508건으로 어린이들이 매일 한 번 이상 간접흡연을 하는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22년 73건, 2023년 422건, 2024년 1,031건으로 최근 3년간 10배 이상 증가했다. 과태료 또한 630만원에서 1억215만원으로 10배 이상 부과돼 총 1억5,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 시설 금연 규제는 지난해 8월 강화됐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공기관 청사·학교·병원·식당 등 흡연이 금지돼 있고, 유치원·어린이집·학교 경계 10m에서 30m 이내로 확대지정 돼 위반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 시설뿐 아니라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청소년 활동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도서관 등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서도 흡연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아직도 어린이 생활반경에서 흡연을 철저히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담배 연기에도 벤젠·부타디엔 등 약 70종의 암 유발물질이 들어 있어 장기나 면역이 성숙하지 않은 아이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될 경우 영아조기사망증후군, 중이염, 폐렴, 기관지염 등이 생기거나 악화될 수 있고 발달저하 역시 관련 있어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금연 구역이라고 해서 연기가 법적으로 사라지는 마법의 공간이 아니다”라며 “금연 구역 교육·홍보·훈련을 강화해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단 한 모금의 담배도 피우지 않는 윤리적 책임의식을 내재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간접흡연은 냄새가 아닌 독성 물질의 집합체로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4조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해행위이다.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 제8조는 금연 구역 지정을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